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불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대장은 진화대원 상호간에 항상 통신망을 유지하고, 주불 주변 등 위험한 지역 안에 진화대원을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소방대장은 진화대원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방대장은 진화대원에게 응급조치요령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응급조치용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산불진화시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처하고 전파감시시설로 확산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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