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불진화)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대장은 진화대원 상호간에 항상 통신망을 유지하고, 주불 주변 등 위험한 지역 안에 진화대원을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대장은 진화대원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소방대장은 진화대원에게 응급조치요령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응급조치용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산불진화시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처하고 전파감시시설로 확산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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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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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