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서 정관 또는 회칙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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