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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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서 정관 또는 회칙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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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서 정관 또는 회칙 등에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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