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 (재정지원액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기관·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구기관·민간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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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5 시행된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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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