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 (재정지원액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기관·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구기관·민간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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