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 (재정지원액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기관·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구기관·민간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기관·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구기관·민간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