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 (독도지원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선정2.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연구기관·민간단체별 재정지원 규모 및 재정지원 우선순위 등의 조정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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