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8조 (독도지원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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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5 시행된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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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