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재정지원사업 계획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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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5 시행된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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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