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9조 (재정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제출된 재정지원사업 신청서를 별지 제2호의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한다.
②종합평가 점수는 위원별 합산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이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종합평가 점수가 60점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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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재정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1. 선정 절차 절 차 | 절 차 | 내 용 1차 | 요건 심사 | 연구기관․단체의 사업 참여자격 등을 서면심사 2차 | 내용 심사 | 연구기관․단체의 사업계획 및 실적, 보조금 집행계획 등 내용을 심사 3차 | 선정 |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단체를 선정 2. 심사 기준 절 차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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