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 (보조금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지원금(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해당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정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당해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할 때 같은 비율의 보조금을 감액조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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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5 시행된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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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