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 (보조금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지원금(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은 해당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재정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당해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할 때 같은 비율의 보조금을 감액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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