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 (독도지원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액 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독도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2. 해양생태, 해양환경, 해양보전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3. 해양수산자원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4. 재정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5. 정책홍보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장7. 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④시·도지사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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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재정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1. 선정 절차 절 차 | 절 차 | 내 용 1차 | 요건 심사 | 연구기관․단체의 사업 참여자격 등을 서면심사 2차 | 내용 심사 | 연구기관․단체의 사업계획 및 실적, 보조금 집행계획 등 내용을 심사 3차 | 선정 |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단체를 선정 2. 심사 기준 절 차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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