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12조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지원을 받은 연구기관·민간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사항을 반영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선정 및 재정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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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독도지원심의회의 기능제8조 · 독도지원심의회의 운영제9조 · 재정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제10조 · 재정지원액 결정제11조 · 보조금 집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