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12조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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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기관·민간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사항을 반영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지원을 받은 연구기관·민간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사항을 반영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선정 및 재정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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