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12조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기관·민간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사항을 반영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 선정 및 재정지원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5 시행된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