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12조 (전화사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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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자는 안정 및 취침시간에 전화통화를 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휴게실을 이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는 안정 및 취침시간에 전화통화를 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휴게실을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0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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