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9조 (음주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는 음주를 해서는 아니되며,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음주측정을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09.7.29>
②환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9.7.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반 시 조치사항 기준표
[별표 1] 위반 시 조치사항 기준표 <개정 2013. 9.25., 2016.12.30.> 위 반 사 항 | 근거규정 | 조 치 사 항 | 조 치 사 항 | 조 치 사 항 | 비 고 위 반 사 항 | 근거규정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비 고 1. 규정 제6조를 위반한 자 가. 무단으로 외출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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