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2조 (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중인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는 담당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상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7.29., 개정 2016.12.30.>
②환자는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운영상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 직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7.29., 2016.12.30.>
③이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및 지시에 대해서는 환자의 보호자도 환자와 동일한 준수의무를 진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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