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8조 (소등 및 안정시간 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는 소등 및 안정시간 등 일과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5>1. 소등시간 : 22:00 ~ 익일 06:00 <개정 2013.9.25>2. 안정시간 : 오전 09:30~10:30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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