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8조 (소등 및 안정시간 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조문 원문

환자는 소등 및 안정시간 등 일과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5>1. 소등시간 : 22:00 ~ 익일 06:00 <개정 2013.9.25>2. 안정시간 : 오전 09:30~10:30 <개정 2016.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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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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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