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14조 (관급품의 관리 철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는 지급받은 관용품과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고의적인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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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 흡연행위의 금지제10조 · 전기제품 사용금지제11조 · 도박 기타 오락 및 상행위금지제12조 · 전화사용의 제한제13조 · 간병인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관급품의 관리 철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환자관리제16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