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3조 (집단행위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환자는 병원의 운영지침에 반하여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단적인 행동 및 병원운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는 병원의 운영지침에 반하여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단적인 행동 및 병원운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②다만, 입원생활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필요한 의견은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