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3조 (집단행위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는 병원의 운영지침에 반하여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단적인 행동 및 병원운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②다만, 입원생활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필요한 의견은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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