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3조 (집단행위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조문 원문
①환자는 병원의 운영지침에 반하여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단적인 행동 및 병원운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②다만, 입원생활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필요한 의견은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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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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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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