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6조 (외출, 외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조문 원문
환자는 담당의사의 사전허가를 얻어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3>
①외출시간 및 외박기간1. 외출시간 : 09:00 ~ 20:002. 외박기간 :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허가를 얻어 장기외박을 할 수 있다.
②신청절차 및 귀원보고1. 외출, 외박을 원하는 환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담당의사에게 신청하여 외출, 외박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위실에 제시한 후 외출, 외박을 하여야 한다.2. 귀원 시에는 수위실에 외출, 외박증을 반납하고 소속병동 간호사실에 반드시 귀원신고를 한 후 병실에 입실한다. 이 때 수위실 근무자와 간호사는 외출, 외박자가 술, 담배 등 이 규정에서 금하는 물품의 소지여부를 확인하여 동물품의 반입을 금하여야 한다.3. 간호사는 환자의 외출(박) 및 귀원상황을 전자적(EMR)으로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2016.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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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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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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