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7조 (면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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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환자의 면회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담당간호사에게 신청 후 면회할 수 있다. 다만, 거동불가능자의 면회는 담당의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병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의 면회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담당간호사에게 신청 후 면회할 수 있다. 다만, 거동불가능자의 면회는 담당의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병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할 수 있다. <개정 2001.3.10>
②면회는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3.10., 2016.12.30.>1. 시간 : (평일)18:00~20:00, (주말및공휴일)10:00~12:00, 18:00~20:00 <개정 2013.9.25. 2016.12.30.>2. 장소 : 가족쉼터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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