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15조 (환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조문 원문

각 병동 담당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금지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각 병실 등을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환자 개개인의 고충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상담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순회결과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수간호사, 간호과장,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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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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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