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5조 (질서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는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의 허가 없이 타 병실 출입을 엄금하며 특히 남자환자는 여자병실, 여자환자는 남자병실을 출입할 수 없다.
②환자는 다른 환자의 진료, 요양 또는 정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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