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관리규정 제9조의2 (흡연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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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환자는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니코틴 반응검사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자는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가 니코틴 반응검사를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09.7.29>
②환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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