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경영평가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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