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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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경영평가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경영평가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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