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경영평가단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경영평가편람 관련 자문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평가3.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