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의 명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 뒤 공동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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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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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