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의 명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 뒤 공동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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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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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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