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경영편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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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관한 편람(이하 ‘경영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관한 편람(이하 ‘경영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편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관계부처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3.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목표 변경 등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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