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경영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편람과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공운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관에 통보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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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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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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