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성과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9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공운법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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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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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