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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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관의 경영평가 편람2.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3.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계획4.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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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관의 경영평가 편람2.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3.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계획4.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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