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 및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 중 정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 1인을 따로 위촉한다.1. 기타공공기관 소관 고위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공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사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⑤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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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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