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단원은 공운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단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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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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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