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수료 산정에 별표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조사비용을 산정하거나 조사완료 후 정산할 수 있다.1. 조사항목 중 현지여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변경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2. 기타 별표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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