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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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소요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조사항목별 조사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대하여 자료 분석·검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2.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을 적용3. 제출도서의 인쇄비,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경비는 조사항목별 조사비, 여비, 제출도서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소요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조사항목별 조사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대하여 자료 분석·검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2.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을 적용3. 제출도서의 인쇄비, 재료비 및 기타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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