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수료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천재지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군사적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당성조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수료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수수료를 납부한날로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환급금만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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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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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