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회의비,공과금,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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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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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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