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을 위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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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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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