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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제13조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14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15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제16조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제17조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
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제19조
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2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제4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제5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제6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제9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