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산림청 · 조문 22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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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2조 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제13조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14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제15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제16조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제17조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제18조 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제19조 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제2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제20조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제4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제5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제6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제7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8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제9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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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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