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산정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수수료 산정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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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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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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