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관계서류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산지보전협회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를 신청자와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입목축적조사서, 재적조서,매목조사야장,하층식생조사서, 하층식생조사야장, 표본점배치 위치도,수고조사서,수고조사야장 등 산림조사서를 작성한 근거서류2. 평균경사도조사서 및 도면을 작성한 근거서류(원본파일CD 포함)3. 표고분석조사서 및 도면을 작성한 근거서류(원본파일CD 포함)4.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작성한 근거서류
②한국산지보전협회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나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 등의 사유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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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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