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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