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수습지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8공포 · 2017-05-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직원의 조기 업무적응과 실질적인 직무능력 함양을 위하여 수습 지도관을 지정하며, 수습지도관 1인이 수습직원 1~2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수습지도관은 수사부서의 경우 검사 또는 수사능력과 경험을 갖춘 6·7급 수사관, 사무국의 경우 검찰사무 업무 경험이 많은 6·7급 수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8 시행된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