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실무수습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5-08공포 · 2017-05-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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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검찰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인 채용후보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검찰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인 채용후보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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