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수습부서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직원이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검사실 등 수사부서 및 사무국(사무과)에 일정기간 순환배치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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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