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수습부서 및 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5-08공포 · 2017-05-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직원이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검사실 등 수사부서 및 사무국(사무과)에 일정기간 순환배치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직원이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검사실 등 수사부서 및 사무국(사무과)에 일정기간 순환배치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