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수습직원 지도·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8공포 · 2017-05-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직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특히 수습직원이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지도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습직원의 근무상황 충실성, 수습실적 등을 평가하여 매월 말일 별지2「실무수습평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습기관의 장은 매월 5일까지 각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이 작성한「실무수습평가일지」를 대검찰청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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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8 시행된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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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