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수습직원 지도·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직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특히 수습직원이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지도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습직원의 근무상황 충실성, 수습실적 등을 평가하여 매월 말일 별지2「실무수습평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매월 5일까지 각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이 작성한「실무수습평가일지」를 대검찰청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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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8 시행된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수습부서 및 기간제7조 · 수습직원의 업무 범위제8조 · 수습지도관의 지정제9조 · 수습지도관의 역할과 임무제10조 · 보안준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수습직원 지도·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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