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수습직원의 소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직원의 소속은 대검찰청으로 한다.
②대검찰청은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원 관리, 수습기관 및 인원 선정 등을 총괄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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