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17-05-02 · 시행일 2017-05-08 · 소관 대검찰청 · 총 11조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7-05-02 · 시행 2017-05-08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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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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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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