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2조 (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8공포 · 2017-05-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50조(훈련), 「공무원임용령」 제24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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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8 시행된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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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