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수습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직원의 수습기관은 수습직원의 희망지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본청 및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실시한다. 다만, 신규임용자의 최초 임용기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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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8 시행된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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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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