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보안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8공포 · 2017-05-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직원은 수습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개인신상정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직원에 대해 별지1「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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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8 시행된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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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