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수습직원의 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8공포 · 2017-05-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직원은 단독으로 단위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단위업무 담당자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 한다.
수습직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중요시설·지역의 출입, 중요문서·자재 등의 취급이 금지된다.
수습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제1항, 제2항의 기재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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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08 시행된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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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